공지사항
엠브레인의 새 소식을 안내 합니다.소규모 합병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패널리소스코리아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주식회사 패널리소스코리아를 흡수합병 함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: 주식회사 패널리소스코리아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주식회사 패널리소스코리아
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8, 13층(역삼동)
4. 합병기일 : 2021년 12월 31일
5. 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주식회사 패널리소스코리아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
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1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
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1년 11월 12일 ~ 2021년 11월 26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1년 11월 26일까지 작성한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주식회사 마크로밀
엠브레인 경영지원부 기획팀에 제출 (☎ 02-3406-3946)
2) 일반계좌(실질) 주주 : 2021년 11월 23일까지 작성한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 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
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*반대의사표시 통지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https://embrain.irpage.co.kr/#/main?notice=46422&lang=kr
2021년 11월 12일
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대표이사 최인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