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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12-04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·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[2020. 01. 06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 [2020. 01. 06(월)] 부터 소유 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2020. 01. 02(목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2020. 01. 03(금)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2020. 01. 03(금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
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12 월 04 일
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18, 10~14층
주식회사 마크로밀엠브레인 대표이사 최인수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